중기청,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강력 단속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중소기업청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현금깡) 행위 등 부당 사용, 환전하는 행위에 강력한 제재방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대책은 적발시 과태료 부과, 현금깡 행위 예방과 단속 강화,부정 가맹점 파악 및 현장지도 강화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중기청은 정기국회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을 개정해 온누리상품권을 상품거래 없이 현금화하는 행위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또 상품권 할인업자(깡업자) 환전경로를 파악해 환전을 대행한 가맹점에 직권 가맹을 취소하고, 취급은행을 통해 주간단위로 가맹점 회수현황을 점검하고 부정사용이 적발되면 가맹을 취소할 계획이다. 이 밖에 10월 중 기존 취급은행에 등록된 가맹점 중 시장상인이 아닌 부자격자 여부를 전면 조사하는 한편, 상품권 부적정 사용 방지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중기청은 "이번 조치로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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