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납부능력이 없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납부예외자 가운데 10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울 강남의 수십억원 초호화 아파트에 살면서 벤츠, 렉서스, 아우디 등 수입차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입수한 납부예외자 가운데 수입차 소유자는 2009년 1만5420명에서 2010년 2만명을 넘어섰다가 2011년 2만2423명, 2012년 현재는 2만1243명에 이른다. 이 수치는 수입차 보유시점의 납부예외로 분류된 대상자로 연도별로 중복집계가 가능하다.국민연금 납부예외자는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다. 전북 진안의 30대 장 모씨는 납부예외자이지만 수입차를 9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 양천구에 사는 50대 김모씨도 8대의 수입차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입차 차량등록자와 실제 소유주가 다를 경우가 있다.하지만 수입차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강남3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은 1035명에 이르며 대부분이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청담동 청담자이, 역삼동 아이파크·래미안,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의 소위 수 십 억원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국민연금공단측은 "국민연금은 소득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해 소득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수입차 보유 사실만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 며 "자발적인 소득신고를 유도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김 의원측에 설명했다.김 의원은 "공적소득자료가 없더라도 강남의 초호화 아파트에 살면서 외제차량까지 타는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낼 수가 없다는 것은 국민정서상 이해하기 어렵다"며 "보다 적극적인 개별안내를 통한 소득신고를 유도해 국민들의 신뢰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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