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풍림산업 회생계획 인가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25일 풍림산업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선고했다.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르면 회생채권자는 채권의 24%(상거래채권자는 26%)를 2022년까지 현금으로 분할 변제받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한다. 기존 주식은 대주주와 일반 주주간 차등을 두고 감자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3월 이후 시행 중인 패스스트랙 회생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한 결과 풍림산업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 불과 4개월 만에 회생계획을 인가받게 됐다. 풍림산업은 건축과 토목사업을 하는 건설회사로 2012년 건설회사 도급순위 29의 업체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PF사업 관련 과다한 보증채무 부담하게 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돼 2009년 1월부터 워크아웃절차를 진행했다. 풍림산업은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1700억 원 상당의 신규자금을 지원받았으나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재정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 올해 5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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