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1주년 …'국민과 소통 투명한 법원 구현'

양승태 대법원장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양승태(64) 대법원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한 해 동안 법원 안팎의 변화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24일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의 변화’를 주제로 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법원은 국민 속으로, 국민은 법원 속으로’라는 큰 방향을 설정하고 국민과의 소통 등 다양한 계획을 수립·실천해 왔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밝힌 1년간 변화는 크게 6가지로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 구현 ▲1심 집중 구현 ▲재판 관련 제도 개선 ▲소수자 권리보장을 통한 사회 통합 ▲평생법관제 정착과 인사제도 개선 ▲사법행정권의 분산 등이다. 대법원은 국민이 사법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국민참여재판을 확대 실시했다. 대전고법 등에서 시민이 민사조정절차 패널로 참여해 아직 도입되지 않은 민사재판 분야에서 국민참여 가능성을 시험했다. 올해 8월에는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가 참여해 최초로 모의 청소년 참여 법정을 진행하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이 전체 형사합의 사건으로 대폭 확대됐고, 한국형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형태를 결정할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구성도 마쳤다. 1심 재판을 충실히 해 신속한 권리 구제 및 분쟁해결에 힘썼다. 그 결과 형사사건의 항소율이 지난해 상반기 42.3%에서 올해 같은 기간 35.1%로 낮아졌다. 또 대법원은 민사사건 조정화해율이 증가하고 항소율이 줄어드는 등 의미있는 변화가 시작됐다고 평가했다.이 외에도 재판 관련 제도를 개선해 상고심에서 전원합의체 처리 사건이 지난해 상반기 17건에서 올해 21건으로 늘어났다. 심리불속행 비율은 68.2%에서 53.5%로 줄었다. 양형기준 제도도 정착되는 모습이었다. 양형기준 준수율이 약 90%에 이르렀다. 가정법원은 설립 후 최초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소수자 권리 보장을 통한 사회 통합에도 노력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전국 18개 지방법원의 성폭력전담재판부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증인신문 관련 규칙 등을 개정했다. 지난 2월에는 최초로 시각장애인 법관이 임명되기도 했다. 지난해 법원의 신규 채용인원 중 장애인 비율은 6.21%였다.대법원은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조일원화에 대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관 선발 방안을 마련했다. 더불어 법원장제도 개선, 법관 근무평정과 연임제도 정비를 통해 평생 법관제 정착에 집중했다. 이 밖에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분산을 위해 국선변호사, 재판연구원 선발 업무를 고등법원에 위임하고 외부회생위원 선발업무는 지방법원에 위임했다. 또 지방법원 단위의 법관 포럼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양 대법원장의 취임 1주년을 맞이해 '2012 사법의 현황과 전망' 책자를 발간해 배포했다고 덧붙였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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