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최초, 양천구 건의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주택용 난방요금 적용하는 감면조항 신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임에도 업무용 난방 요금을 내던 관행이 바뀌게 됐다.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임에도 업무용 요금을 부과하고 있던 SH공사의 난방요금 부과체계 개선을 서울시에 최초로 건의, 관련 규정이 개선되면서 서울시의 모든 주거용 오피스텔은 난방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추재엽 양천구청장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3월부터 주거용으로 확인된 오피스텔에는 난방요금을 주택용 수준으로 20% 감면해 부과하고 있는 반면 SH공사는 오피스텔에 일괄적으로 업무용 난방요금을 부과해오고 있었다. 같은 주거용 오피스텔인데도 SH공사로부터 열공급을 받는 양천구 주민은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열공급을 받는 주민에 비해 20%의 비용을 더 내고 있는 실정이었다.양천구는 이런 실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합리한 난방요금 부과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에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열공급 규정’을 개정하도록 요구했다.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어 관련 규정(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열공급 규정 제55조 제6항)을 개선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SH공사의 난방요금 감면 규정 신설로 양천구 내 주거용 오피스텔 4502가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체 모든 주거용 오피스텔이 6월 발생분부터 감면혜택을 받아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구는 이와 관련, 지난 6월 2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그러나 설명회에 미참석한 주민들은 혜택 내용을 모르는 것으로 파악돼 10월 말까지 전체 오피스텔 건물에 대해 개별 방문, 부과기준 등을 재차 홍보하기로 했다. 양천구 이종욱 건축과장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적용되고 있는 전기와 상·하수도, 도시가스 요금 등에 대한 부과기준과 감면사항을 거주자에게 함께 홍보해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불합리한 공공요금 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양천구 건축과(☎ 2620-3553)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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