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토석채취허가제도 개선 등 경기활성화 및 국민부담 덜어주기…올 연말까지 규제개혁 계속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올 들어 24개 산림분야 ‘장벽’을 걷어 내거나 완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20일 산림분야의 대표적 규제로 꼽혔던 토석채취와 산림 내 문화재 발굴 등의 경우 적용됐던 산지이용관련규제를 완화하는 등 올 들어 지금까지 24건의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2008년부터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규제에 대해 적정성과 합리성을 따져 규제개혁과제를 찾아 개선해오고 있다.산림청은 경기활성화를 꾀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 덜어주기를 올해 규제개혁 목표로 삼아 ▲산지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늘리기 ▲문화재 발굴조사 관련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 덜어주기 ▲토석채취 허가범위 넓히기 등 산지이용부문 규제를 완화했다. 특히 국무총리실과 함께 만든 ‘골재산업 규제합리화 방안’은 토석채취허가제도를 고쳐 업계 어려움을 덜고 채석활동에 따른 자연훼손을 막기에 중점을 둔 대표적 사례다.각종 산림행정 민원처리기간도 크게 줄어들었다. 산림문화·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심사와 산림보호원 지원신청, 숲 사랑지도원 위촉, 산림사업법인 변경등록 등의 처리기간이 크게 줄였다.이규태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올 연말까지 산림분야 규제개혁과제를 꾸준히 찾아내 고칠 것”이라며 “국민들도 산림청홈페이지 ‘규제개혁추진코너’를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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