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곽노현(58·사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이번달 27일 열린다. 대법원에서 곽 교육감의 원심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도 박탈돼 올해 말 대통령 선거일에 교육감 재선거가 함께 치러진다. 대법원은 곽 교육감 상고심 선고를 이번달 2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1호법정에서 열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로 나온 박명기 서울 교대 교수(54)에게 선거가 끝나고 2억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지만 올해 1월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받고 풀려나 교육감직에 복귀했다. 이어 올해 4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을 확정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원심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남은 형기인 8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이 경우 서울시교육감직은 교육감을 새로 선출할 때까지 부교육감 대행체제로 전환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교육감을 다시 뽑을 경우 올해 12월19일에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재선거가 실시된다. 대법원 판결은 예정보다 5개월 넘게 늦어졌다. 공직선거법에서는 2심과 3심이 이전 재판이 끝난 후 3개월 안에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7월까지 대법원 선고가 끝났어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해 6월 사상 초유의 ‘대법관 공백사태’가 발생하면서 곽 교육감 상고심 선고를 차일피일 미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민감한 사건일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가 첫 적용된 사례라는 점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장고를 거듭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달 말 곽 교육감 측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전까지 대법원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곽 교육감 측은 올해 1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2호(일명 사후매수죄)에 대한 헌법소헌을 제기했다.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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