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市, 패스트푸드점·레스토랑서 대용량 탄산음료 '금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뉴욕 소재의 패스트푸드점, 레스토랑에서는 더 이상 커다란 사이즈의 탄산음료를 찾아볼 수 없게 됐다.13일(현지시간) 뉴욕시 보건당국은 뉴욕시내 레스토랑, 이동가판대, 스포츠 센터, 극장 등에서 16온스(약 453g) 이상의 탄산음료에 대한 판매를 금지했다. 뉴욕시의 이번 금지 조치는 시 당국의 적극적인 비만 억제 정책의 일환이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음료수 제조사 및 판매업자들은 시큰둥하다고 미국의 시사잡지 타임스 온라인판이 이날 전했다.이번 조치로 패스트푸드점 및 식당에서는 더 이상 커다란 컵에 담긴 탄산음료는 판매될 수 없다. 하지만 편의점, 식품점 등은 이번 법규의 예외가 인정되어 대용량 탄산 음료수를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주스, 알로콜 음료, 다이어트 소다수, 밀크쉐이크 같은 음료등도 이번 판매 금지 조치에서 예외가 적용됐다.타임은 이번 조치가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의 주도로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블룸버그 시장은 뉴욕 시민들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그동안 천명해왔다. 블룸버그 시장은 “이번 조치가 시민들로 하여금 보다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뉴욕시는 레스토랑 메뉴에 칼로리를 표기하는 것으로 의무화했으며, 레스토랑 음식에도 트랜스 지방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흡연 역시 금지한 바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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