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테마주 주가조작범 추가 적발

증선위, 초단기 시세조종 등 5명 검찰고발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정치테마주 등 15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증선위에 따르면 전업투자자인 A씨와 B씨 등 2명은 주가 변동이 심한 정치테마주 등을 선정해 특정계좌에서 선매수한 후, 다른 계좌에서 1초당 수 차례의 단주매매 및 가장매매 주문을 시장가 또는 상한가로 제출하는 수법으로 매수세를 유인했다. 이를 통해 주가가 상승하면 미리 사뒀던 주식을 전량 매도해 총 5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금융당국은 시세조종 전력이 있는 A씨는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전력이 없는 B씨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5~10분 동안 1~10주 단위의 소규모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해 시세를 상승시키는 등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이러한 매매거래 행위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또 증선위는 작년 상장폐지된 글로웍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박성훈씨를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박씨가 이미 지난 5월 글로웍스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로 7년 형을 선고 받은 상황인데, 당시 조사 중이던 사항을 완료해 추가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박씨는 2010 회계연도 외부감사 결과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직무상 취득하고,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본인소유 글로웍스 주식 516만주를 매도해 11억5100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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