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반값등록금 집회' 한대련 전 의장 추가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반값 등록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자은 통합진보당 전국학생위원장(22·여)의 혐의가 늘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희 부장검사)는 7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박씨를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 7기 의장,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선출위원회 대변인 등을 지낸 인물이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9월 말 한대련 회원 500여명과 함께 차로를 점거한 채 “이명박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서울 종로 일대를 이동해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는 미신고 옥외시위를 주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은 옥외집회 및 시위의 경우 개최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는 집회를 주최하며 관할 경찰서에 사전 신고없이(집시법 위반) 십수차례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일반교통방해)한 혐의, 경계지점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시위가 금지된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반값등록금 실현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시위를 주최한 혐의(집시법 위반 및 공동주거침입)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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