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텍, 직원 42억 규모 횡령 발생..거래정지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디오텍은 현 직원이 42억6013만원 규모를 업무상 횡령한 사실이 발생했다고 6일 공시했다. 횡령액은 자기자본대비 10.44%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이번 횡령사건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타법인주식을 업무담당자가 인출해 매각처리한 건"이라며 "이번 건과 관련해 진행되는 제반과정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번 '횡령·배임 혐의 발생'과 관련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 여부에 관한 결정시까지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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