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시중銀 대출약정서 변경 전수점검·현장조사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금융감독원이 아파트 중도금대출 약정서 변경과 관련,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에 나선다. 6일 금감원은 "현재 국민은행을 제외한 각 은행별로 자체점검을 지시했으며, 국민은행은 자체점검이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행 외 은행들도 1차 보고를 해 왔지만 대부분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했다"며 "은행마다 점검 기준이 제각각인 것 같아 은행별 검사부 직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재점검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의 기준에 따라 각 은행들은 대출 약정서 원본을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약정 내용을 칼로 긁거나 신약으로 지운 표시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자체 검사가 완료된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금감원은 이달 중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자체 검사해 올린 내용이나 방법이 적정한지 살피기 위함이다. 국민은행 외 타 은행에 대해서도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실시할 예정이다. 발생경위 파악 및 법률검토 등을 거쳐 확인된 법규위반자 등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와 함께 제도미비사항의 개선이 뒤따른다.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약정서 변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이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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