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회생자도 캠코 소액대출 받는다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는 '캠코 두배로 희망대출'(소액대출) 대상자에 법원의 개인회생자를 포함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1인당 대출한도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캠코 두배로 희망대출'은 캠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또는 바꿔드림론 1년 이상 성실상환 중인 경우 연 4%의 금리로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제도다.이번에 지원대상에 포함된 법원 개인회생자는 법원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2년 이상 성실상환중이거나 개인회생 채무를 다 갚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채무 연체 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기록 보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또한 소액대출 지원한도가 종전 500만원에서 상환능력 및 부채수준 등을 감안해 1000만원까지 확대된다. 다만 법원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5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캠코 두배로 희망대출은 지난 2010년 6월 1일 업무 개시 이후 지난 7월 말 현재 2만2000명이 817억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했다.장영철 사장은 "이번 조치로 17만여명의 법원 개인회생 성실상환자가 소액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혜선 기자 lhs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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