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근로자 행복키움저축 도입 위한 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이원회관 신관2층 소회의실에서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중소기업임직원, 구직자, 학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근로자 행복키움저축' 도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저축상품은 중소기업근로자가 저축하는 금액에 대해 이자소득세 면제 뿐 아니라, 10% 이상의 금리를 보장해 중소기업 근로자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이정섭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 후, 이윤재 숭실대 교수를 좌장으로 중소기업계, 노동계, 금융계, 학계, 정부 등 6명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이현재 의원은 "최근 정부가 재산형성저축을 부활시킨다고 발표했으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 있어 제도 도입의 효과가 크지 않다"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인력을 유입시키기 위해 '중소기업근로자 행복키움저축'을 도입코자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 이달 중 관련 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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