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피데스투자자문에 기관주의 및 과징금 1.4억 제재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계열사 주식을 규정보다 많이 사들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피데스투자자문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과징금 1억4300만원 및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관련 임원 1명에 주의적경고 조치를 내리고, 직원 1명도 3개월 감봉 조치하도록 통보했다.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피데스투자자문은 지난 2009년 6월 계열사 A사의 1억43000만원(지분율 1.2%) 상당의 주식을 매수하고, 같은 해 7월 다른 계열사 B사의 사모사채 12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자기자본의 8% 이상을 초과해 계열사 발행 주식 및 채권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피데스는 자본법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B사에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6차례에 걸쳐 3억원을 대여한 사실도 적발됐다.또 피데스투자자문은 B사와의 거래와 관련해 자산건전성 분류를 실시하지 않거나 적정하게 분류하지 않아 대손충당금을 최고 5억5300만원 가량 줄여서 적립하는 등 회계처리기준도 위반했다.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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