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불륜설' 재판에 '유명 연예인' 거론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이미숙(52)의 피소 공판이 '17세 연하남'은 출석하지 않은 채 연예인들의 실명이 거론되며 팽팽한 공방이 오갔다.지난 30일 오후 서울 고등법원 제16부에서는 이미숙과 전 소속사 더컨텐트엔터테인먼트(이하 더컨텐츠)의 '전속계약 위반' 여부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다. 이날 항소심에는 이미숙과 더컨텐츠 측의 법률 대리인만이 참석했으며, 더컨텐츠 측은 "이미숙이 더컨텐츠에서 전 소속사인 호야로 이적할 당시 계약기간이 1년 남은 상태에서 호야와 전속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미숙은 측은 "더컨텐츠와의 전속 계약이 2008년 만료됐고 이와는 별개로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에 앞서 지난 2010년 더컨텐츠 측은 이미숙를 상대로 전속계약 파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미숙이 과거 17세 연하의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를 막기 위해 합의금 5000만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재핀부는 지난 5월 첫 항소심에서 연하남 A씨를 원고 측의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그는 6월 열린 항소심에서 불출석한 데 이어 이날 열린 공판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더컨텐츠 측은 "정모씨 등 2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소재지 파악에 시간이 걸린 점 등으로 인해 불출석하게 됐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송선미 전 로드매니저 송 모씨와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 유장호가 증인으로 출석해 대립을 보이기도 했는데 유장호 대표는 더컨텐츠가 비정상적인 엔터테인먼트사였음을 강조하며 "당시 소속사가 파행적 운영 끝에 연예인들이 한, 두달 간격으로 줄을 이어 나갔다"며 "결국 남은 연예인들 중 유명인은 이미숙, 고소영, 송선미, 장자연 정도였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또한 유 대표는 호야와 이미숙이 맺은 에이전시 계약을 설명하기 위해 고소영의 실명을 거론하며 신빈성을 보태려 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더컨텐츠는 모든 연예인들을 전속 계약으로 묶어두고 있었지만 에이전시 계약이 하나 있었다"며 "고소영의 광고 수익 배분에 있어서는 에이전시 계약으로 건당 수익을 받기로 했다"라고 언급했다.한편 이미숙과 더컨텐츠 측의 추후 공판은 오는 10월8일 동관 656호에서 열릴 예정이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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