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기록 있어도 새희망홀씨 대출된다

연간 지원규모 2조원으로 확대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지원규모가 2조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연체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토록 각 은행의 내규에 반영·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새희망홀씨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은행연합회 및 은행과 함께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희망홀씨는 소득이 낮거나 신용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은행의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으로, 연소득 3000만원 이하거나 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인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11~14%의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금감원은 이번 방안을 통해 새희망홀씨의 연간 지원규모를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5000억원 추가확대했다. 이와 함께 은행의 지원규모도 연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10% 수준에서 자율 결정되는 현행에서 순이익에 따라 지원규모가 변동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연체기록 보유자도 새희망홀씨 대출이 가능해진다. 과거 연체기록이 있을 경우에도 대출에서 원천 배제하지 않고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등 은행의 자체평가를 통해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각 은행의 내규에 반영했다. 또한 소득증빙이 없어 대출이 어려운 서민에 대해 소득한산 기준을 마련하고,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대출비중 확대를 유도한다. 저신용·저소득자 비중이 업계평균('12.6말 기준 74.7%) 이상이 되도록 서민금융지원활동 평가에 대한 배점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리감면을 연간 0.5%p 이상으로 확대하고, 서민금융담당 전담조직 및 전담점포 설치를 유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희망홀씨 활성화 방안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은행권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6월 말 기준 국내은행은 총 8836억원의 새희망홀씨대출을 취급했으며 이는 올해 목표취급액(1조4580억원)의 60.6%에 해당한다. 취급액 규모는 우리(1304억원), 국민(1161억원), 신한(1107억원), 하나(1060)억원 순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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