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승차권 9월4~5일 예매

코레일, 인터넷 예매 오전 7~8시…역 예매 오전 10~12시, 1인당 12매(1건 6매, 최대 12매까지) 가능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올 추석연휴승차권 예매가 오는 9월4~5일 이뤄진다.코레일은 30일 추석연휴 열차 좌석지정승차권을 코레일홈페이지(www.korail.com)와 역 창구를 통해 예매한다고 밝혔다.대상승차권은 9월28일~10월3일 운행되는 KTX, 새마을호, 누리로, 무궁화호, ITX-청춘 열차다.예매일시와 장소는 노선별로 다르다. 경부·충북·경북·대구·경전·동해남부선은 9월4일 오전 7~8시 인터넷, 오전 10~12시 역 창구 및 철도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한다. 호남·전라·장항·중앙·태백·영동·경춘선은 9월5일 오전 7~8시 인터넷, 오전 10~12시 역 창구 및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한다. 예약매수는 한 사람당 12매(1회당 6매 이내)까지 할 수 있으며 9월5일 오후 2시~12일 자정(24시)까지 구입(또는 결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매된 승차권은 취소된다. 철도이용계약할인, 알뜰찬스, 할인카드 최대할인을 적용하지 않으며 포인트도 적립되지 않는다.단체·전세·자유석·유아동반석, 경로우대석은 운용하지 않으며 KTX 영화객실과 동반석(2세트 이내)은 역과 철도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만 예약할 수 있다.또 호남선·전라선 이용객은 용산~서대전~익산 직통운행과 용산~장항~익산·서대전으로 우회 운행하는 열차를 나눠 예매해야 한다.정기승차권은 9월28일과 10월2일에만 쓸 수 있다. 대도시 단거리구간 승차권은 예매할 수 없으며 열차를 타고 가던 중 내리면 나머지 구간 운임은 돌려주지 않는다.추석승차권 예약전용홈페이지는 9월1일부터 접속할 수 있다. 그러나 예매기간 중 코레일 자동응답전화시스템(ARS)·스마트폰·자동발매기 예매는 일시중지 된다.이용객은 예매일 이전 추석승차권 발매역과 철도승차권 판매 대리점을 코레일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더 자세한 내용은 코레일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거나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88-7788)로 물어보면 된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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