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오는 9월3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평택시에 대한 종합감사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번 감사에서 ▲행정처리의 위법성ㆍ선심성ㆍ낭비성 예산집행 ▲소극적 행정으로 인한 주민피해 ▲공무원 기강해이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비효율적인 제도와 관행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감사를 추진한다.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은 올해부터 감사대상 기관 공직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통해 잘못된 행정행위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감사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또 지난 6월 22일 평택시 문화예술회관에서 평택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감사사례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특히 경기도는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수감기관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을 자진신고 할 경우 최대한 관용하는 '플리바겐제도'를 도입하고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확대하고 했다. 또한 종합감사 기간 중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부당행위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관련 모든 사항에 대한 제보를 받는 공개감사제도도 운영 중이다. 김복운 경기도 감사담당관은 "종합감사 기간 중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부당행위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관련 사항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개감사 제보는 경기도 감사담당관실(080-900-0188)이나 평택시 종합감사장(031-8024-2985)으로 하면 된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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