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철 로비' 신재민, 2심서도 '대가성 없었다'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SLS그룹 구명 로비관련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재민(54)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항소심에서 "금품에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차관에 대해 29일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신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이날 "제공받은 금품에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신 전 차관 측은 이어 구체적인 금품 수수 규모와 차관의 직무 관련성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뜻을 밝혔다.신 전 차관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에 대해 "SLS그룹의 법인카드 사용은 인정하나 원심에서 이국철 사장의 신용카드 사용액수를 사실과 다르게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차관 측은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지위가 무한정 확대 해석됐다"며 "혐의는 차관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부분이며 제공받은 금품에 대가성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또 신 전 차관이 이 회장의 돈을 받아쓴 것에 대해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두 죄를 동시에 물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신 전 차관은 2008~2009년 문화부 차관으로 재임하며 SLS조선 워크아웃 저지 등을 돕는 대가로 이국철 회장으로부터 1억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앞서 1심은 신 천 차관에 대해 징역 3년6월, 벌금 5400만원을 선고하고 1억1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 전 차관이 금품을 받아 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활동할 당시 차량임대료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무죄로 봤다.한편, 검찰은 1심에서 무죄판결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2심에서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박나영 기자 bohena@ⓒ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