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서 금진호(80) 전 상공부 장관이 최부길(69) 전 테니스 국가대표 감독과의 이면계약 해지에 따라 서울 양재 테니스 클럽 건물을 돌려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이종민 판사는 금 전 장관이 "서울 양재테니스클럽 건물을 돌려달라"며 최 전 감독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 판사는 "1991년 7월 원고가 피고와 테니스클럽 운영 등에 관해 체결한 이면 약정은 단순한 명의대여가 아닌 일종의 위임계약 성격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이 판사는 이어 "금 전 장관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약정을 해지했으므로 최 전 감독이 명의를 변경해주는 것은 물론 테니스클럽 건물을 돌려줘야 할 의무도 있다"고 덧붙였다.금 전 장관은 1990년 서울 서초구 `양재 시민의 숲'에 테니스클럽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했으나 그동안 최 전 감독이 이면 약정에 따라 대표를 맡고 급여를 받아왔다.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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