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단축·아빠의 달 도입'...與 박근혜표 여성공약 구체화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은 26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남성의 육아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아빠의 달'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박근혜 대선후보가 내건 여성행복공약의 구체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7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는 민 의원을 대표발의로 새누리당 소속 18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의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는 현행법 상 8시간으로 규정된 일일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하도록 의무화하고, 단축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도록 했다. '아빠의 달'은 육아 휴직제도에 특례를 신설해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기간에 30일의 육아 휴직 사용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고, 30일의 기간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민 의원은 "임신 초기 12주까지는 유산의 위험이 높고, 말기에는 조산 우려가 있지만, 일하는 여성들은 임신으로 인한 불이익과 편견 때문에 눈치를 보며 일하거나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으로 임신과 출산에 대해 부담을 갖지 않고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이어 "아빠의 달은 현재 2.4%에 불과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임신과 출산 친화적인 제도가 기업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과 근로자의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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