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악취발생업소 4곳 적발..형사고발 등 조치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남양주시와 환경부간 하수 무단방류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4개 악취발생업소를 적발, 고발 조치키로 했다. 경기북부환경관리사업단은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경기북부지역 내 32개 악취발생업소를 특별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를 4개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로 악취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신고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예방차원에서 실시됐다. 적발된 업소는 ▲악취 물질 부적정보관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악취 물질 부적정보관 등을 위반했다. 특히 대기 배출시설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무단가동하거나 악취물질인 퇴비를 아무런 조치 없이 무단 방치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 가운데 악취물질 부적정보관, 미신고업소는 검찰청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또 기타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앞서 남양주시는 화도하수처리장의 하수 무단방류와 관련, 환경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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