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 결과 인·허가 참고 사항에 반영..구체적인 방식과 기준은 미정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용산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서울시가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통합개발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법적 동의율 50%를 이미 충족한 상황에서 의견수렴 결과를 어떤 식으로 정책에 반영할 지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다.서울시와 용산역세권개발 시행자인 드림허브 등에 따르면 최근 용산역세권개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 이 TF는 문승국 서울시 부시장이 단장을 맡고, 서울시와 드림허브 양측의 실무자들로 구성됐다. TF는 지난 23일 서부이촌동 주민에 대한 보상안과 자금대책이 드림허브 이사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조만간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과 관계자는 "이달말부터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보상안을 설명할 계획"이라며 "의견수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향후 정책 반영 계획이 확정되면 곧바로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견수렴 방식은 주민투표와 등기우편을 통한 설문 등 다양한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 의견수렴 대상은 통합개발에 대한 찬반 여부로 국한될 수도 있고, 보상안에 대한 주민의 여론조사로 대상폭이 넓어질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관건은 통합개발에 대한 주민의 찬반 여부다. 2007년 통합개발에 대한 여론수렴에서 주민의 56%가 찬성해 이미 법정 기준은 충족한 상황이지만, 보상안이 확정된만큼 최종적인 주민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이는 박원순 시장이 재개발·재건축 등의 개발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한다는 기본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의견수렴 결과를 정책에 곧바로 반영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다. 만약 반대 의견의 과반을 넘어도 통합개발을 저지할 법적 권한이 서울시엔 없다. 사업자나 통합개발 찬성쪽의 주민들이 서울시가 통합개발을 저지할 경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의 관건인 각종 인· 허가권을 가진 서울시가 행정력을 동원할 경우 서울 시는 정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허가 심의 과정에서 통합개발에 대한 주민의견을 참고사항으로 넣을 경우 인·허가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주민반대가 심할 경우 통합개발은 어렵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인 셈이다. 하지만 통합개발 여부가 되는 동의률 기준 등 세부 방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 김창익 기자 windo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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