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제일테크노스는 경방에 임차한 토지를 반환하고 53억648만7980원을 지급받으라는 법원 판결이 결정됐다고 24일 공시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경방이 제일테크노스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제일테크노스는 경방으로부터 53억648만79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4 목록 기재 시설물을 수거하고,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과 별지2 목록 기재 시설물 중 별지3의 감정평가서란 기재 번호와 동일한 순번의 시설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제일테크노스는 경방에게 2011년 1월1일부터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의 인도완료일 또는 원고의 위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상실일까지 매월 9991만8884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회사측은 현재 소송대리인을 선임했으며 소송대리인과 협의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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