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현장점검 사흘 만에 현장검사로 전환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빗썸에 검사 착수를 사전 통지하고 이날부터 정식 검사에 나섰다. 검사 담당 인력도 추가로 투입했다.
빗썸은 지난 6일 자체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총 62만원이 아닌 62만개 비트코인으로 오지급했다.
금융당국은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보다 더 많은 규모가 지급된 경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4만2000개로 회사 보유분이 175개고 나머지는 고객 위탁 물량이다.
보유 물량 보다 더 많은 물량을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은 장부 거래 방식을 쓰면서다. 빗썸은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장부상 잔고만 변경했다.
금감원은 실제 보유물량보다 더 많은 비트코인 62만개가 지급된 경위를 핵심 검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실무자 1명의 클릭으로 코인 지급이 가능했던 시스템상 허점과 장부상 물량과 실제 보유 물량을 대조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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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이번 검사 결과를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보완 과제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유령 코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가상자산시장) 어떻게 제도권에 편입될 수 있겠느냐"며 "검사 결과를 반영해 2단계 입법에서 강력하게 보완해야 할 과제가 도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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