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9일 SNS 메시지
"등록임대 다주택 시장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등록임대 주택에 양도세 특혜가 있다며 일반임대 주택과 공평하게 맞추는 게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다주택자여도 등록 임대사업자들만 영구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다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그는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며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으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처분 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고 되물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싼 집에 살거나 여러 집을 소유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는 부분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또 이 대통령은 "의무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며 "이제 대체투자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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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하는 방안도 있겠다"며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제안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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