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낙태 시술한 조산사 등을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3일 헌재는 조산원을 운영하는 송모씨가 낙태 시술한 조산사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270조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4(위헌) 대 4(합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0년 송씨는 원치않는 임신으로 태아를 낙태시켜 달라고 한 김모씨의 부탁을 받고 임신 6주인 태아를 낙태하는 시술을 했다. 송씨는 간호대학을 나와 조산원을 운영하던 중이었다. 그러나 김모씨의 남자친구인 박모씨가 송씨를 고소했다. 이에 송씨는 부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위헌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지선호 기자 likemor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