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영세 폐기물해양배출업체 지원'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2개 시·도에 걸친 해양의 쓰레기나 재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환경개선사업에 나선다. 또 폐기물해양배출업체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가산금이 3%로 낮아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2개 시·도에 걸쳐 있는 해역의 경우 관리가 미진했으나 앞으로는 사업, 재해 발생 등으로 긴급성이 인정되면 국토해양장관이 직접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정부의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감축 정책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체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돼 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납부자가 부담금을 체납했을 때 부담금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국세징수법 요율과 동일한 3%로 조정된다.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정비로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정책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폐기물해양배출업체들의 혼란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민찬 기자 leem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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