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에 보내던 종이 서류 디지털로 바뀐다

강동구, 9월 구청→조합부터 시행, 연간 종이 3만 매 예산 3억5000만원 절감 효과...조합원들에게 디지털 방식의 통지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는 현재 국토해양부 등 관련 기관에 법령 적법 여부 질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 보내던 종이 서류가 이메일 등 디지털 방식으로 바뀔 날이 머지 않아 보인다.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재건축 조합에 보내던 종이 서류를 디지털 방식으로 바꾼다.

이해식 강동구청장

고덕·둔촌 등 대규모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강동구에서 매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해 조합과 조합원에게 통지하는 문서의 양은 무려 3만매 이상으로 추산된다. 강동구가 이런 방대한 규모 종이 사용을 줄임과 동시에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9월부터 E-book과 E-mail,,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디지털 통지 방식을 도입한다.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강동구는 연간 3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엄청난 양의 자원과 예산 절약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뿐 아니다. 종이 작업시 출력과 봉투밀봉, 우편발송 등 문서 수령까지 2~3일 시간이 소요됐으나,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 시간이 5분으로 단축돼 신속한 행정 처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는 주택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정한 서면통지 원칙에 따라 행정지도·개정법령 안내 등 종이문서를 등기 또는 일반우편으로 송·수신하고 있다. 또 조합은 각 조합원들에게 연 1회 이상 발송하는 300여쪽에 달하는 총회 책자를 제작하는 등 용지와 인쇄비 등 많은 경비가 소요되고 있다. 이 중 구청에서 조합으로 통지하는 문서의 경우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클린업시스템에 문서를 직접 입력한 후 조합장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통지 사실을 즉시 알리는 방안을 9월부터 바로 시행한다. 또 구청이나 조합 측에서 조합원들에게 통지하는 문서는 수신자의 동의를 받은 후 E-book과 E-mail, 문자메시지로 대신할 계획이다. 조합원들에게 디지털 방식의 통지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는 현재 국토해양부 등 관련 기관에 법령 적법 여부를 질의한 상태다. 회신 내용과 조합 의견 등에 따라 확대 시행한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디지털기기와 시스템이 발달한 만큼 종이문서보다는 디지털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구청은 물론 주민들도 편리함을 느낄 것”이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제도를 더욱 확대해, 종이 없는 행정·효율적인 행정으로 한발 더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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