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일정을 사전에 보도한 일본 교도통신을 중징계하기로 했다.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지난 10일 독도 방문 계획에 대한 보도제한조치(엠바고)를 어긴 일본 교도통신에 대해 징계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청와대는 지난 9일 오후 3시경 청와대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의 10일 독도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대통령이 돌아오는 시점인 10일 오후 6시까지 엠바고 요청을 했었다. 그러나 교도통신이 9일 밤 11시40분쯤 이를 깨고 보도해 대부분의 일본 신문들은 온라인판을 통해 새벽 1시경부터 10일자 신문까지 이 사실을 대서특필하면서 엠바고가 무용지물이 됐다.청와대 대변인실은 이에 대해 교도통신이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규정을 어긴 만큼 중징계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교도통신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전날인 9일 밤 10시30분께 회원사인 일본 신문ㆍ방송사를 상대로 기사를 송고하는 과정에서 일정ㆍ경호 엠바고를 파기했다"며 "현재까지 파악한 상황으로는 교도통신이 포괄적 엠바고를 인지한 상태에서 기사를 송고한 것으로 이것은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교도통신에게 소명기회를 준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 12조에는 `대통령 내외분이 참석하는 외부행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시기 및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전에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돼있다.이 규정은 대통령의 경호ㆍ안전 등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청와대는 이를 어길 경우 출입기자 등록취소, 기자실 출입정지 또는 출입기자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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