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슬레이트 지붕
지원 범위는 슬레이트 주택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와 지붕재 개량비로 슬레이트를 제외한 벽체, 방치·보관중인 슬레이트의 철거·처리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지붕해체 면적과 철거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되는데, 슬레이트 지붕 해체·제거비는 최대 200만원, 지붕개량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300만원, 일반인의 경우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가구는 신청서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건물소유 또는 거주 증빙서류, 슬레이트 지붕사진을 구비해 강북구 환경과(☎901-6743)에 제출하면 된다. 장영수 환경과장은 “석면은 인체에 들어와 15~30년 잠복기를 거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환경과(☎901-6743)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