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이동통신 서비스에 허위로 가입한 뒤 경품을 팔아 돈을 챙기는 일명 ‘와이브로깡’을 일삼던 하부 모집책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임모(3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동통신업체 중간 판매업자 임씨는 고객을 유치하며 2010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681차례에 걸쳐 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노트북 할부원금과 판매보조금 9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임씨는 일선 대리점이 24~36개월 장기 약정으로 와이브로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경품 명목으로 노트북을 지급하면 SK텔레콤, KT 등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할부원금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점을 노려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임씨는 대리점 업주들과 짜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인터넷에 소액 대출 광고를 내 와이브로 가입에 필요한 신상정보 등을 수집한 뒤 노트북이 지급되면 유통업자에게 싼값에 팔아넘겨 이익금을 함께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정준영 기자 foxfury@ⓒ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