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가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임금체불에 빠진 사업자의 신속한 체불청산을 위해 최대 5000만원까지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가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임금 체불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업의 경영난이 악화되고 근로자들의 생활고가 깊어진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임금체불로 인해 도산 및 파산한 기업의 퇴직근로자에게는 국가가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지만 가동 중인 사업장에는 별다른 지원제도가 없다.이번 지원제도를 통해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은 근로자당 600만원, 사업장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자율은 담보제공 시 연 3%이며 신용·연대보증이 가능한 경우 연 4.5%가 적용된다. 사업주는 1년 거치 2년 내 분기별로 분할 상환해야 한다. 다만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개인재산으로 체불금액의 50%를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해 체불청산 의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정부는 체불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고 과거 체불이력이 없는 사업장에는 담보나 연대보증없이 신용융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원금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으며 퇴직 후 6개월이 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된다.재정부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임금체불을 조기에 청산함으로써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생계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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