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처벌 강화된다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부터 시행된다. 공소시효 폐지, 성범죄 범위 확대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처벌이 강화됐다. 13세 미만 여자나 장애인 대상으로 발생한 강간이나 준강간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을 추행하는 등의 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포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을 추행하거나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포함된다. 휴대폰으로 음란 사진을 전송하는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범죄로 분류됐다. 이전에는 이같은 행위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포함되지 않았다. 성범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교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현재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유치원과 학교, 학원, 교습소, 청소년 상담과 긴급구조 기관, 쉼터, 보육시설, 복지시설 등이다. 공동주택 경비원도 할 수 없다. 여기에 이번 개정안으로 의료인과 가정방문 교사까지 취업제한 대상으로 포함됐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6월 123개 시설 대상으로 실시한 성범죄자 취업 실태 점검 결과 적발된 성범죄자는 2명. 아파트 경비업체와 골프장 용역업체에 각 1명씩 취업중인 것이 밝혀져 해임과 퇴직 조치가 이뤄졌다. 여성가족부는 의료인과 가정방문 교사 등 새로 확대된 취업제한 직종 관련 점검을 빠르면 올해 안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13세 미만 여자와 여성 장애인 대상으로 강간죄나 준강간죄를 저지른 경우는 공소시효가 전면 폐지된다. 공소시효가 지나 성범죄자가 처벌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가결된 일명 도가니법(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과 궤를 같이 한다. 또한 앞으로 성폭력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 측 의사 없이도 영상을 녹화할 수 있게 됐다. 현행 법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진술 영상녹화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녹화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비가해 친권자인 어머니가 가해자인 아버지를 법정 대리인으로서 보호하려고 영상 녹화를 거부하는 폐단이 있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피해자 처벌 의사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폐지했다. 교사가 학생을 추행하는 경우 등 권력관계가 개입된 추행에서는 지금껏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억지로 합의를 종용하는 부작용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피해자 의사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게 되면서 합의를 강제하는 부작용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각 행정기관은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여부를 의무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성범죄 신고 의무나 경력 조회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범죄 가해자 사생활이 피해 아동·청소년 사생활보다 더 보호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누설할 경우 기존 2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크게 높였다. 김수진 기자 sj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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