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금융소득·주식양도차익 과세강화 합의가닥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30일 새누리당의 총선공약인 금융및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를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새누리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이한구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겸직)를 비공개로 만나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요구한 세제 관련 법안들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새누리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 원에서 오는 2015년까지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자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준금액을 내년 3000만 원으로 일단 내리고 추가 인하 여부는 향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안은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이 제출한 개정안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면 내년부터 5년간 소득세가 7조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또한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을 현행 '지분 3%,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 대주주에서 '지분 2%, 시가총액 70억 원 이상' 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으로 확대하는 새누리당안도 수용키로 했다.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이 18대 국회부터 추진해온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거래세도 도입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 최고위원은 시행 첫 3년은 세율 0%, 4년차부터 0.001% 과세한 뒤 단계적으로 0.01%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 개정안을 발의했고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했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거래세가 부과되고 있는 현물시장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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