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일감몰아주기' 몰아낸다

이종훈 의원, 일감몰아주기 방지법 대표발의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새누리당 내 연구단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경제민주화 2호 법안'인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방지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이종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부거래를 위한 사익 편취 목적의 계열사 신규 편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뼈대다. 개정안 발의에는 이 의원 외에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 23명이 참여했다.현행법에는 재벌 총수 일가가 개인회사를 설립해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가 빈번한데도 회사 설립이나 취득을 미리 규제할 방안이 없다는 게 이 의원 등의 판단이다.현행법상 총수 일가, 계열사, 계열사 임원 등 재벌의 특수관계인만이 참여하는 회사 설립은 공정거래법에 의한 규제의 대상이 아니며, 총수 일가는 개인회사 설립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편입 신고만 하면 된다.이 의원은 "총수가 기업집단 전체에 대해 절대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구조 하에서 총수일가의 회사가 설립되면 계열사들의 지원행위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개정안은 총수 일가의 부당이익을 방치한 채 일감몰아주기 지원회사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한 규정을 바꿔 수혜 기업에도 '부당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과징금을 물리고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했다.개정안은 또한 해당 부당거래 행위만을 중지시키는 현행 규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지분매각 등을 통해 관련 기업들의 소유구조 자체를 바꾸는 수준으로까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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