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코닥이 애플과 림(RIM)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패했다. 특허를 팔아 회생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된다.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가 20일 코닥이 지난 2010년 애플과 블랙베리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무효로 판결했다고 21일(현지시간) 전했다. 코닥이 제기한 특허는 뷰파인더를 통해 촬영한 사진을 미리 볼 수 있는 기능이다. 코닥은 최근 몇 년간 사진 미리보기 라이센스를 32개 회사와 계약했다. 이번 결정은 특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코닥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전망이라고 저널은 전했다. 현재 기업회생 절차에 있는 코닥은 1100여개의 특허 매각을 추진 중이다.코닥의 CEO 안토니오 페레즈는 지난해 인터뷰에서 “특허 문제는 가장 가치 있는 쟁점 중 하나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특허 매각이 코닥의 가장 가치있는 이슈라며 기업회생에 대한 자금을 코닥이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ITC의 판결 후 코닥은 “특허는 이전에도 유효하다고 인정돼오던 것이므로 최종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RIM은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애플은 아무런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재연 기자 ukebid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제부 김재연 기자 ukebida@ⓒ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