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브레인투자자문이 헤지펀드 운용을 위한 예비인가를 획득했다. 브레인은 사무실, 전산시스템 등 실질적인 준비를 마치는 대로 본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브레인투자자문의 한국형헤지펀드 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브레인투자자문은 6개월 이내에 본인가 신청을 해야하고, 금융위는 브레인투자자문의 본인가 신청 1개월 이내에 헤지펀드 운용에 관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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