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감..향후 절차 검토”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영업정지 저축은행들로부터 수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5)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가 부결했다. 검찰이 정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수사에 난항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본회의는 11일 오후 재적 과반 271명 표결에 찬성 74표, 반대 156표, 기권 31표, 무효 10표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에 동의하지 않았다. 앞서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6일 정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누리는 현역 의원 신분의 정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기 위해선 구인 영장 발부에 필요한 국회의 체포동의 요구가 불가결하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장 발부가 불가능한만큼 국회의 표결 결과가 닿는 대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게 된다. 공범으로 지목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7)을 구속한 검찰이 국회 회기가 끝나기를 기다려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검찰 안팎에선 이 전 의원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는 대로 이 전 의원은 구속기소, 정 의원은 함께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 하반기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구속기소)이 이 전 의원에게 3억원을 건넬 당시 동석해 문제의 자금을 본인 차량의 트렁크에 실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날개를 단 정 의원이 향후 검찰 소환 조사에 순순히 응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절차에 대해선 검토 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 민주통합당 출신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이날 표결에서 148명이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반대는 93표, 기권 22표, 무효 8표였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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