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재신 C&우방 前대표 집행유예 확정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C&그룹의 분식회계와 대출 사기에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등)로 기소된 변재신 C&우방 전 대표이사(7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재판부는 "변 전 대표가 C&우방 소유 토지를 페이퍼컴퍼니에 허위 매각하고, 매매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이익으로 계상해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변 전 대표는 임병석 C&그룹 회장의 지시로 2005~2006년 분식회계와 대출 사기에 가담하고 C&해운 등 부실 계열사를 편법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앞서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대출 사기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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