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얌체'체납자 대여금고 압류해 2억8천 징수

[수원=이영규 기자]#1 개인 대여금고에 6000만 원 어치의 금괴를 보관하고 있던 A씨. A씨는 엄청난 금괴를 갖고 있으면서도 자신 앞으로 나온 19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해왔다. 경기도는 최근 A씨의 대여금고를 압류한 뒤, 세금 1900만 원을 받아냈다.# 2 31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B씨. 경기도는 B씨의 대여금고를 봉인했다. 그러자 B씨는 시청을 찾아와 1000만 원을 납부할테니 봉인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전체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B씨는 자신이 보유중인 미국 달러를 환전하고, 은행에 있던 예금으로 체납액을 갚고 대여금고 봉인을 해제했다.경기도가 체납자의 대여금고를 봉인 또는 압류하는 방법으로 2억8000만 원 가량의 체납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재미를 보고 있다. 경기도는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보유한 개인 대여금고를 봉인하거나 개봉해 압류하는 방법으로 지난 6일 현재까지 총 2억7400만 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는 우선 지난 3∼4월 체납자 대여금고를 88개 봉인하고 체납액의 자진납부를 유도해 8명으로부터 2억400만 원을 징수했다. 이들 중 2명은 1500만원을 분납하고 있다.  또 5월부터 7월 초까지 대여금고를 봉인 당하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00명의 대여금고 110개를 개봉해 모두 34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 가운데 체납자들이 금고 안에 숨겨뒀던 금괴, 금 도장, 황금열쇠, 미국 달러화 등을 압류하고 매각한 금액은 1900만 원이었다. 봉인된 금고를 개봉 당하자 마지못해 1500만원의 체납액을 자진 납부한 사람도 있었다.  경기도는 앞으로 대여금고를 개봉하면서 기념주화, 여행자 수표를 비롯해 유가증권, 통장, 등기권리증 등 다양한 서류를 압류하고 철저한 서류 분석을 통해 실익 여부를 판단해 최대한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는 앞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납세하는 대다수의 도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징수기법을 동원해 체납자들의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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