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電·LG電 담합에 소비자단체 뿔났다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한 소비자단체가 판매가격을 담합한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세공익법률지원센터와 함께 이번달 16일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한 1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담합을 통해 판매가격을 인상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올해 1월16일부터 4월30일까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인단을 모집했다. 모집 결과 모두 96명의 소송위임장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담합행위에 해당하는 제품과 관련된 소송인은 54명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세탁기와 TV, 노트북 등의 제품 가격을 담합했다며 총 4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공정위에서 부과하는 과징금은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보상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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