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상공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강요한 코레일네트웍스에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5일 밝혔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는 역세권 개발, 전자 예매 서비스, 교통카드·택배·멤버십 사업 등을 하는 업체로, 부천시 송내복합역사를 개발·운영하고 있다. 현재 송내복합역사에는 8개 상점이 입점해 있고, 이 가운데 6개가 임대료 방식 매장이다.코레일네트웍스는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거나, 통상적인 의무 위반에도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등 자사에 유리한 규정만 뒀다. 입점일·운영 규정 등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정했고 업종이나 취급 품목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조항도 있었다.공정위는 임대차 계약 종료로 임차인이 매장을 비우면 곧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약관을 고쳤다. 또 ▲임차인에게 일방적인 의무를 지운 조항 ▲임차인의 동의 없이 상가 업종을 조정할 수 있게 한 조항 ▲사업자의 계약해지 요건을 완화한 조항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입점 일을 정하는 조항 등 11개 조항을 시정했다.공정위는 "거래상 지위 차이로 임차인은 코레일네트웍스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고 계약과 관련한 법률지식도 적어 이 같은 약관이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었다"며 "이번 시정으로 소상공인 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김혜원 기자 kimhy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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