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외환은행, 포괄여신한도보증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외환은행과 '포괄여신한도(Credit Line)보증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포괄여신한도(Credit Line)보증'은 신보가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한도를 미리 설정하고, 기업은 보증금액과 보증기한 이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자유롭게 선택해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올해 1월 처음 시행됐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기업은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신보의 신용평가를 받을 필요 없이 1회 심사만으로 보증한도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은행 역시 적정규모의 여신한도를 미리 설정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게 돼 탄력적인 여신운용이 가능해진다.지원대상은 업력 3년 이상의 신보 신용등급이 양호한 기업으로, 최대 30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신보는 지난해 12월말 기업은행과, 올해 3월말엔 국민은행과 포괄여신한도(Credit Line)보증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이 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다. 한종관 신보 보증사업부문 담당이사는 "한국외환은행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포괄여신한도(Credit Line)보증'을 활성화해 성장성이 유망한 중소기업 발굴·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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