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넥서스' 팔지말란 판결 나오자마자

삼성 '상급 법원의 결정 나올 때까지 판결 집행 정지해야'

삼성전자와 구글이 함께 만든 '갤럭시 넥서스'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삼성전자가 '갤럭시 넥서스' 미국 판매 금지 결정이 나온 직후 즉각 항소 절차를 밟고 있다.1일(현지시간)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갤럭시 넥서스 판매 금지 가처분 판결을 내리자마자 법원에 판결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애플이 법원에 9600만달러(1100억원)를 공탁하면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다. 삼성전자는 상급 법원에 항소할 방침을 밝히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갤럭시 넥서스 판매 금지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삼성전자 관계자는 "애플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법원의 결정은 애플의 점유율 손실이 상당해야 한다는 항소법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앞서 루시 고 담당판사는 "애플은 아이폰의 시장 점유율 및 판매가 줄어들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법원은 지난 26일에도 '갤럭시탭 10.1'을 미국 시장에서 판매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애플은 260만달러(약 30억원)의 공탁금을 예치해 판결의 효력이 발생했다. 삼성전자는 법원에 항소의 뜻을 밝히고 상급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를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권해영 기자 rogueh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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