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2년만 보유하면 1주택 양도세 면제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하반기부터는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집이 안팔려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원래 갖고 있던 집을 3년 안에만 팔면 된다. 자동차 운전학원 수강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어 10% 수강료가 오른다. <세제>▲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단축 = 6월 29일 이후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2년 이상 갖고 있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종전엔 3년 이상 보유해야 했다. ▲일시적 2주택자의 대체취득기간 연장 = 6월 29일 이후에는 3년 안에 원래 갖고 있던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새로 집을 산 다음 2년 이내에 팔아야 비과세 대상이 됐다. ▲자동차 운전학원비에 부가가치세 과세 = 7월 1일부터는 그동안 부가가치세가 면제됐던 자동차 운전학원비와 특수관계자 사이의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 직권 환급 = 7월 1일부터 3만원 이하의 지방세를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는 자동차세나 재산세를 같은 금액만큼 경감받는다. 약 100억원 규모의 지방세 미환급금이 납세자에게 돌아가게 됐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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