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제주삼다수 소송' 승소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농심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체결한 제주삼다수 판매협약과 관련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효력 집행정지 신청 및 조례무효 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8일 공시했다.박민규 기자 yush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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