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난 2001년 특정관리대상시설물 D급으로 지정돼 재난위험시설물로 분류됐던 관악구 신림동 1644일대 강남아파트가 최고 35층 1124가구로 재건축된다.서울시는 27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강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특정관리대상시설물 D급으로 지정됐던 강남아파트는 안전을 문제로 3분의 2가 넘는 세대가 이미 이주해 슬럼화가 시작됐다. 하지만 이번 도계위의 결정으로 용적률 399%를 적용받는 7개동 1124가구로 재탄생한다. 이중 167가구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계획됐으며 전체 가구수의 80% 이상인 924가구가 60㎡이하 소형으로 배정됐다.특히 공원 뿐만 아니라 단지내에 공공 보육시설, 체육시설이 함께 조성되며 해당 시설들은 향후 해당 자치구에 기부 채납돼 운영된다.서울시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강남아파트가 이번 정비계획 통과로 사업추진이 수월해졌다”며 “향후 주변지역의 임대주택 및 소형아파트 수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강남구 삼성동 홍실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은 보류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이곳에는 용적률 271%, 건폐율 30%를 각각 적용해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500가구를 건립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종상향을 포함한 정비계획으로서 전용주거지역 및 학교 등 주변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종상향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향후 자치구와의 협의 등을 거쳐 계획안을 보완 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관악구 강남아파트 재건축 사업 조감도 / 서울시
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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