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파업 영향 '제한적'.. 28일 협상 개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덤프트럭 등 건설노조의 파업이 시작돼 건설현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나 아직은 여파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업 참가율이 낮아서다. 정부는 28일 노조 대표단과 협의를 갖고 파업 철회를 요구한다는 계획이지만 노조의 태도는 완강, 사태가 해결될지는 미지수다.국토해양부는 각 국토지방관리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등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인 산하기관 상대로 건설노조 파업 참여 여부를 조사한 결과, 27일 오전 10시 현재 총 7912대의 건설기계 중 702대가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파업의 건설현장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건설현장은 27~28일까지 이틀간 건설기계를 중심으로 작업거부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28일 오후 1시께는 노조 대표단과 면담을 가질 계획이다. 국토부는 건설노조와 논의했던 내용을 공개하며 파업 철회를 요구 중이다. 건설노조와 협의를 통해 국토부가 개선하겠다고 밝힌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토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장비대금 지급확인제도를 전체 공공공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키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현재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발주공사를 대상으로만 장비대금 지급확인제도를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어 보증기관에서 임대료를 보증하는 장비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장비대금 보증이 전무한 상황이어서 법제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에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저가 수주공사에서 임금체불이 될 때 원수급자가 임금을 직불토록 유도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이 기존 법규에 담겨있으나 임의규정이라는 점에서 좀더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화물덤프트럭차량의 건설현장 불법영업은 불법운송 및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지자체 단속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근절키로 했다. 타워크레인은 벽체지지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와이어지지 방식도 가능토록 규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건설사들은 안전도가 다소 떨어지기는 해도 사업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벽체에 고정하는 것보다는 와이어로 지지하는 방식의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벽체지지방식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건설근로자들의 안전도는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타워크레인 장비 검사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에 넘긴 것을 국가가 다시 환원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검사원 교육을 강화하고 점검활동 강화할 것을 건설노조측과 협의 중이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건설기계 리콜제를 내년 3월부터 도입한다. 또한 국토부는 수용하기 힘든 건설노조의 요구안에 대해서는 장기적 안목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표준품셈으로 적정 임대료를 보장해 달라는 요구가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표준품셈은 공사원가를 산출하기 위한 원단위라며 정부에서 임대료 책정 보장은 시장경제 원칙이나 법리상 수용 곤란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적정임대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원수급자의 적정 공사비 확보 지원, 하도급 적정성심사 강화 등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어 표준약관에 의한 장비계약을 의무화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건설현장에서 표준약관을 대부분 사용 중(3월 83%)이라며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은 약관규제법에 따른 권장사항이다. 작업시간을 1일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장비임대차계약 체결은 법적으로 의무화 돼 있으며 약관법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은 권장사항으로 법적 의무화는 곤란하다는 게 국토부 측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은 공종대체, 비노조원 대체투입, 노조설득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건설자재(시멘트, 철근)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현장별 5~7일분 정도 비축하고 건설협회를 통해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최동주 건설노조 교육선전실장은 "총 18개 요구안을 정부 측에 제시했다"며 "정부와의 대화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건설노조가 정부에 요구한 18개 안이다.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건설기계 임대료 및 건설노동자 임금체불근절대책 마련 ▲건설기계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작성 쟁취 ▲표준품셈에 의거 표준(적정) 건설기계 임대료 쟁취 ▲건설기계 보험료 인하 및 제도개선 쟁취 ▲건설기계 리콜제도 전면 시행 쟁취 ▲화물로 등록된 덤프규제 강화 ▲건설(건설기계)노동자 4대보험 및 퇴직금 전면 적용 쟁취 ▲전문신호수제도 쟁취 ▲타워크레인 벽체지지고정방식 원칙화 ▲경량무인타워 자격증 제도화 ▲타워크레인 민간 검사업체 위탁폐지 및 검사강화쟁취 ▲타워크레인 노동자 실업대책 마련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 도입 ▲악천후 수당(동절기 휴업수당 등)도입 ▲건설기능훈련사업 강화 및 예산지원 확대 ▲건설근로자공제회 생활자금 대부사업 종료 반대 ▲전기원 노동자 국가자격증제도 도입
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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